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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료 | 2010/02/09 13:06
 

[서식예 40-1] 토지수용에 대한 보상금 증액 청구의 소


소     장


원   고   ○○○

          ○○시 ○○구 ○○동 ○○(우편번호 ○○○-○○○)

          전화․휴대폰번호:    

          팩스번호, 전자우편(e-mail)주소:          

피   고   서울특별시 ◇◇구

          법률상 대표자 ◇◇구청장

          ○○시 ○○구 ○○동 ○○(우편번호 ○○○-○○○)



토지수용에 대한 보상금 증액 청구의 소


청 구 취 지


1. 피고 서울특별시 ◇◇구는 원고에게 금 70,000,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선고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.


2.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. 

라는 판결과 가집행의 선고를 구합니다.

청 구 원 인


1. 원고는 서울 ○○구 ○○동 ○○○의 ○ 대 366㎡ 중 2분의 1 지분 및 같은 동 ○○○의 ○○ 대 72㎡ 중 2분의 1 지분의 소유자입니다.

2. 피고 서울특별시 ◇◇구가 도시계획사업으로 위 토지를 ◎◎광장 조성공사구간에 편입하고, 위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자로서 원고와 토지수용을 위한 협의를 하였으나, 그 가격이 저렴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자 소외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그 수용을 위한 재결을 신청하였습니다. 

3.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○○. ○. ○○. 이 사건 토지를 수용하고 원고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350,855,000원으로 정하는 재결을 하였고, 피고는 위 금원을 공탁하였습니다. 이에 원고는 “이의를 유보하고 보상금의 일부를 수령한다”는 조건을 명시하고 위 공탁금을 수령한 후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였습니다. 


4.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○○. ○. ○○. 이 사건 토지의 손실보상금을 370,855,000원으로 증액 변경하는 내용의 이의재결을 하였으나, 위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결정한 보상금액은 싯가의 3분의 2도 안되는 금액이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손실보상금액은 귀원의 감정결과에 따라 확장하기로 하고 우선 금 70,000,000원만 청구합니다.

 

입 증 방 법


   1. 갑 제 1호증           등기부등본

   1. 갑 제 2호증           토지대장 등본

   1. 갑 제 3호증           토지가격 확인원

첨 부 서 류


1. 위 입증방법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각 1통

1. 소장부본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1통

1. 송달료납부서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1통

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20○○.   ○.   ○.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위 원고   ○○○  (서명 또는 날인)


○○행정법원 귀중

관할법원

※ 아래(1) 참조

제소기간

※ 아래(2) 참조

청 구 인

※ 아래(3) 참조

피청구인

※ 아래(3) 참조

제출부수

소장원본 1부 및 피고

수 만큼의 부본 제출

관련법규

행정소송법 제9조 ~ 제34조

비    용

․인지액 : ○○○원(☞산정방법)

․송달료 : ○○○원(☞예납기준표)

불복방법 및 기 간

․항소(행정소송법 제8조, 민사소송법 제390조)

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(행정소송법 제8조, 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)


※ (1) 관할법원(행정소송법 제9조)

  1. 취소소송의 제1심 관할법원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임. 다만, 중앙행정기관 또는 그 장이 피고인 경우의 관할법원은 대법원 소재지의 행정법원임

  2. 토지의 수용 기타 부동산 또는 특정의 장소에 관계되는 처분 등에 대한 취소소송은 그 부동산 또는 장소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이를 제기할 수 있음

※ (2) 제소기간(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5조)

   1. 수용재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수용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,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수용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

  2. 이의신청재결에도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

※ (3) 행정소송의 종류에 따른 청구인 등

  1. 이의신청재결 자체에 대한 취소소송

     이의신청재결 중에서 불복하는 내용이 보상금 다툼이 아닌 이의재결 자체의 위법함을 다투는 내용으로서 이의신청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일 때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피고로 하여 소송을 제기하여야 함

  2. 보상금 다툼 소송

     불복하는 내용이 보상금의 증감에 대한 다툼일 때에는 사업시행자(사업      시행자가 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토지소유자나 관계인)를 피고로 하여야      하고, 이 경우에는 법원에서 직접 보상금을 결정하게 됨


●●●분류표시 : 행정심판, 행정소송 >> 서식 >>취소소송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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